세대분리

일상이야기

[일상꿀팁] 해외 체류시 아파트 세대 분리 feat. 해외체류신고

가족원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세대분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청약이나, 대출, 복지 혜택 등을 위해서.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시는 주소에 결혼한 나의 가족의 주소가 올라가면 실제로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지만(해외 거주), 행정상으로 같은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많다. 이러한 경우에 아파트에서 세대분리를 신고하면 예전에는 같은 아파트 내에서 세대분리를 허용해 줬으나, 최근에는 어떠한 이유에서(아마 아파트 세대분리를 원하는 사람이 급증해서 일 듯...) 허용해 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가족 때문에 부모님이 계속 불이익을 봐야 하는 건가?? 댓츠 노노!! 주소지를 주민센터로 등 행정지로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대분리가 된다. 이걸 이제야 알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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