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원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세대분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청약이나, 대출, 복지 혜택 등을 위해서.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시는 주소에 결혼한 나의 가족의 주소가 올라가면 실제로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지만(해외 거주), 행정상으로 같은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많다. 이러한 경우에 아파트에서 세대분리를 신고하면 예전에는 같은 아파트 내에서 세대분리를 허용해 줬으나, 최근에는 어떠한 이유에서(아마 아파트 세대분리를 원하는 사람이 급증해서 일 듯...) 허용해 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가족 때문에 부모님이 계속 불이익을 봐야 하는 건가?? 댓츠 노노!! 주소지를 주민센터로 등 행정지로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대분리가 된다. 이걸 이제야 알아서.. 한참이나 손해를 봤네.. ㅂㄷㅂㄷ 역시.. 자기가 열심히 우물을 파야 알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와서 알아서 떠먹여 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다. 두 가지만 하면 된다.
먼저 정부24에 로그인한다.
1. 출입국 사실 증명서 출력
(1) '출입국사실증명서' 검색 후 (2) '신청' 클릭
회원 신청하기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출력 후 스캔 또는 PDF로 잘 저장한다.
2. 해외체류신고하기
(1) '해외 체류 신고' 검색 후 (2) '신청' 클릭
등본상의 주소를 입력하면 현재의 주소가 나온다. 그러면 신고인란은 작성 끝.
다음에는 해외체류정보. 누구랑 해외에 체류하는지이다.
그 아래로 내려가서 세대 구분을 선택하고, 함께 해외에서 체류하는 세대를 선택한다. 그리고 해외 체류 주소를 적는다.
그 다음에는 해외체류 시 속할 세대정보를 작성한다. 이는 "해외 체류하는 세대"의 (한국 내) 주소를 어디로 둘 지에 대한 내용이다.
바로 여기서 해외 체류하는 가족 전체의 주소를 읍면동 주소로 이전할 수 있다. '거주지관할 읍면동주소로 이전' 선택.
이제는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미 해외 출국을 한 상태라면 위에서 스캔 또는 저장한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그 후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