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에 따르면
링크 갑니다! 법령이 하도 많이 바뀌니.. 블로그 등의 글이 아니라 꼭 공신력이 있는 최신본을 확인하시길
주택임대차보호법
www.law.go.kr
1.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임차인의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최근 누구? 덕분에 전월세가 미친 듯이 올랐다. 그리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은 쓸 수 있으면 대부분 쓰게 되는 상황. 나도 이사하기 전 계약갱신을 하고 싶었으나, 집주인이 실거주하러 들어온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였다. 참고로 원래 이 집주인은 애초 들어올 계획이 없었다. 어떤 법이 발휘되기 전까지는 말이지... (대체 누굴 위한 법??)
그런데 월세를 2기 연체하면 이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없다. 꼭 명심!! 여기에 더해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월세 2기를 연체하면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오늘은 이러한 계약해지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자 한다. 두 가지의 포인트만 짚고 가자.
계약해지
1. 계약해지의 통보
-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월세가 입금이 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방법에는 문자, 전화, 구두, 내용증명이 있다. 이 중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내용증명의 발송에서 내용증명의 수신까지 시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오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일 내용증명이 도달하기 전에 월세가 입금됨. 그러면 서로 좀 뻘쭘하겠쥬?
- 내용증명이 법적인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향후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임대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내용증명 말고도 전화 통화나 문자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 향후 소송을 위해서 그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 내용증명을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다. 물론 내용도 작성해 준다. 크게 비싸지는 않다.
2. 2기의 차임액의 연체
- 월세라면 월세가 2번 밀릴 때, 만약 2달에 한번 세를 받는다면(계약서상) 세를 두 번 못 받은 4달치가 밀렸을 때. 주로 월세니 헷갈릴 일은 없겠지?
- 사실 두 번 밀린다는 의미보다는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밀렸을 때.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인데, 첫달 밀리고, 두쨋달에 10만원만 냈다면? 그러면 190만원의 차임이 연체되었으므로 계약해지 통보 불가능.
- 월세 100 가정. 첫달 50, 둘쨋달 50, 셋쨋달 100을 안 내면, 토탈 200으로 2기의 차임액의 연체에 해당되어 해지 가능.
- 제일 중요한 점. 선/후불 상관이 없다는 것. 즉, 1일 날 선불로 월세를 낸다고 했을 때, 1월 1일 밀리고, 2월 1일 밀리면, 2월 2일에 바로 계약해지 통보 가능. 선불이니 한 달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거 없음. 선불이든 후불이든 관계없이 계약서 상 월세 내야 하는 날 정해진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즉시 생김. 즉, 연체가 발생함.
아무쪼록.. 다들 월세 잘 내면서 특별한 시비 없이 평화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아무 생각 없이(가계가 곤란하여 월세를 못 내는 것이 아닌 습관적으로 연체하는 경우) 월세를 연체하는 이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