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일상이야기

[부동산] 명도소송 0. 계약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에 따르면 링크 갑니다! 법령이 하도 많이 바뀌니.. 블로그 등의 글이 아니라 꼭 공신력이 있는 최신본을 확인하시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주택임대차보호법 www.law.go.kr 1.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임차인의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최근 누구? 덕분에 전월세가 미친 듯이 올랐다. 그리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은 쓸 수 있으면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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