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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2천만원만 증여하는 경우, 접수증만 받을 수 있고, 증여금액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귀찮아 질 수 있다. 따라서 10년간 2천만원 비과세 증여의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증여 후,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한다. 50만원인 이유는 50만원 미만의 비과세로 잡혀, 마찬가지로 접수증만 나오기 때문.
방법
1. 계좌 이체하기
2050만원.
2. 홈택스 자녀기준 회원가입 후, 증여신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 > "14세 미만 체크" 후 부모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가입할 것.
일반증여세 > 기한내 또는 확정신고 > 자녀 증여 비과세 금액 설정 > 첨부서류 업로드 > 납부
첨부서류 - 이체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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